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26 2015가합15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9,689,452원 및 그 중 186,05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반도체 소재를 가공,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반도체 소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2. 12. 18.부터 2015. 11. 15.까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피고 C은 2014. 11. 6.부터 2015. 11. 15.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이하 피고 B, C을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E은 피고 B의 아들이자 피고 C의 선배로서 피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1) 원고는 박막증착장비 탄화규소(CVD SiC, 이하 ‘이 사건 소재’라 한다

)의 거래처를 찾던 중, E으로부터 피고 A이 미국의 다우(Dow)가 제작하는 이 사건 소재를 수입하여 납품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10.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소재를 수입하여 임가공 및 세정을 한 뒤 원고에게 1개당 3,250,000원(소재대금 2,500,000원 임가공비 75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이 이 사건 소재의 임가공을 어려워하자, 2015. 4.경부터는 피고가 수입해 온 소재를 원고가 임가공하고 피고 A이 다시 이를 받아 세정한 후 원고에게 1개당 3,250,000원에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임가공비를 되돌려 받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소재대금 지출 내역 1) 원고는 피고 A에 이 사건 소재 95개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5. 1. 23.부터 2015. 4. 9.까지 합계 237,500,000원(= 2,500,000원 × 95개)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공급받은 것은 아래 표와 같이 총 64개이다. 입고일 수량 입고형태 선급금 지급여부 잔금 지급여부 임가공 담당주체 2015.02.26. 7 완제품 (23개) 피고 (16개 2015.03.04. 3 2015.03.10. 2 2015.04.03. 4 2015.04.17. 2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