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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보전 산지 외 산 지인 청주시 흥덕구 B, C, D 약 639㎡에 고물을 적치하여 고물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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