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8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경 보전 산지인 충북 진천군 B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811㎡에 관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참나무 등 입목 35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서

1. 참고인 조서 첨부자료( 고소장, 진정서)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 및 인근 산림 사진

1. 불법 산지 전 용지 산림 조사서

1. 실측 현황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 허가 보전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미 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아니하고 벌채를 한 나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그루가 아닌 십여 그루에 불과 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