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8고정1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경 당 진시 B, 639㎡ 와 C, 150㎡에서 축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묘목 등을 제거한 후 흙으로 계곡을 메우고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용 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불법 토 산지 전용 위치도, 불법 산지 전용 현황 측실도, 임야 대장
1. 각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