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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강원 평창군 B에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에서 벌채한 입목을 적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산림 680㎡ 상당을 훼손하여, 원상회복 복구비 2,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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