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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단 14』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전 남 화순군 C 중 658㎡를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굴삭기 등의 장비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14』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전 남 화순군 D,E ,F ,G ,H ,I 등 6 필지( 이하 번지로만 기재함 )를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굴삭기 등의 장비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016 고 정 94』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8.부터 4 일간 피고인의 딸 J 소유인 위와 같은 번지의 C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지의 사면을 깎고 평평하게 다졌으며, 20 년생 내외의 소나무 17 본을 베 어내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판 단

가. 『2016 고단 14』 부분 피고인은, 위 각 필지 중 D는 자신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자신이 산지 전용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한 E,F ,G ,H ,I에 대하여는 자신의 아들인 K이 이미 2014. 9. 경의 산지 전용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으며, 자신은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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