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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20034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째 줄에 있는 “복각본을”을 “복각본이”로, 같은 쪽 6째 줄에 있는 “내용을”을 “내용이”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째 줄, 6쪽 9째 줄, 7쪽 2째 줄, 7쪽 4째 줄, 7쪽 8째 줄에 있는 각 “L”를 “M”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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