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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나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8째 줄 중 “화페단위”를 “화폐단위”로, 제4쪽 9째 줄 “58,984원”을 “56,984원”으로, 제4쪽 마지막 줄 “I”를 “E”로, 제5쪽 7째 줄 “부당금”을 “부담금”으로, 제6쪽 4째 줄 “변상금 및”을 “변상금을 납부하고”로, 제8쪽 아래에서 7째 줄 “I”를 “E”로 각 고치고, 제6쪽 아래에서 5째 줄 중 “그것만으로” 다음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D 구거는 그 소유권이 피고가 아닌 국가에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가 처분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정적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이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6째 줄 내지 5째 줄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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