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3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6째줄 끝부분부터 5째 줄까지 사이의 ‘정선등기로’를 ‘정선등기소’로, 제5쪽 아래에서 3째 줄 중 ‘특별조치법에 다른 등기를’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로, 제5쪽 제일 마지막 줄 ‘특별’을 ‘특별조치법’으로 각 고치고, 제1의 다.

항(제4쪽 1째 줄부터 5째 줄까지)을 삭제하고 라.

항 목차를 다.

항으로 고치며, 제1항 [인정근거]에서 갑 제2호증의 6, 갑 제4호증의 8을 각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분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는 부분 - 제3쪽 8째 줄부터 9째 줄 사이 ‘, M 전 3,795㎡(이하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이라 한다)’ - 제3쪽 13째 줄부터 14째 줄 사이, 제4쪽 아래에서 7째 줄, 제5쪽 5째 줄 ‘및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 -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 ‘마치고,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에 관하여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 제5쪽 1째 줄부터 3째 줄 사이 ‘하고, 또한,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과 교환된 이 사건 제8부동산에 관한 O 및 피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 제5쪽 9째 줄, 제5쪽 13째 줄, 제6쪽 4째 줄, 제6쪽 6째 줄부터 7째 줄 사이 ‘,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

2.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제1, 2부동산, 이 사건 분할 전 제3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O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1심 증인 R, Q의 각 증언에 의하면 농지위원들은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할 당시 O으로부터 이 사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