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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누55009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반려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측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11째 줄 “가칭 A(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로, 4쪽 중 각 “(가)추진위원회”를 “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4쪽 3째 줄 “한편”부터 6째 줄 “인정되는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2013. 7. 1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100호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후 2014. 12. 19. 피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14,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9쪽 8째 줄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2”로, 10쪽 5째 줄 “을 제15호증”을 “을 제5호증”으로 각 고친다.

10쪽 아래에서 4째 줄 “AJ외”를 “AS외”로, 12쪽 9째 줄 “1,677인”을 “1,667인”으로 각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한 동의서 등을 전부 반환받아 2011. 4. 7.자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로 재사용한 이상 이 사건 신청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위원장으로 기재한 AT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여 다시 설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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