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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1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리운전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기존부터 피해자와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채업계의 관행과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회장님을 끼고 전국대리운전사업을 한다면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대리운전사업자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만약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고 하였더라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사업을 하는 F을 소개한 적도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은 평소 사채업을 하는 G를 도와 채권추심관련 일을 해왔고, 피해자를 알게 된 것도 G 때문인 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곧바로 G의 조카 H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G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점, 피고인은 G의 조카 H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굳이 H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2,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었던 점, 위 돈 2,000만 원은 H의 계좌에서 I에게 이체되었는데, I는 G의 채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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