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G이 “50 억 원을 대출 받아 한국자산신탁에 예치하여 놓고 토지매매 계약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50억 원을 대출해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50 억 원의 대출은 힘들다.
40억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을 통해 40억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먼저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회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피해자에게 4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4. 4. 3. 경 1,500만 원, 2014. 4. 7. 경 1,000만 원,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2014. 4. 23. 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