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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6고단2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7]

1. 2014. 6.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제주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경비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제주도에 다녀와서 내가 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갈 의사가 없었고,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7. 16. 경부터 2014. 7. 22. 경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명도 될 상황이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회장님을 통해서 식당 건물 명도를 막아주겠으니 2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건물 명도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할 의사가 없었고, 지인을 통해 건물 명도를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6. 경 현금으로 80만 원, 피고인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70만원, 2014. 7. 22. 경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4. 9. 11. 경부터 2014. 11.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5,000 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을 빌리려면 은행장과 식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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