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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19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채업을 하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융통하여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융통해주면 너에게는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 2016.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경 광주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 원금은 3년 안에 갚고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계좌 잔액은 898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경 C(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가 총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다른 데에서 융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기에 부족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돈을 돌려서 약속한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빌린 2,000만 원도 대부분 소비하여 계좌 잔액이 1,256,455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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