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7고단5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5. 22:50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9. 5. 23:00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5. 23:0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비상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권 3매, 10,000원 권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9. 6. 02:10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6. 02:10 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주방과 연결된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된 창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