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0. 01:4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앞, 뒤 출입 문과 뒤쪽에 있는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피고 인은 위 출입문과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계속하여 같은 건물 3 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열고 1 층 내부로 침입하여 E 식당 비상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위 비상문 또한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5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식당 창문을 손으로 열고 머리를 들이밀어 안을 둘러보았으나 마땅히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25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밟고 식당 2 층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1 층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과 가게 계약서 원본, 농협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칼 1개,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