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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2 2017고단1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03:4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4. 04:17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면서 주거로 사용하는 H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4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에 전주시에 있는 영화의 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01:00 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 23:55 경 원주시 M에 있는 당구장에서 도박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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