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1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0:3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식당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앞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0:52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횟 칼 1 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0:05 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점, 문어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