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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3745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J 배당절차에서 부산지방법원이 201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B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가압류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K(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481호로 L, 주식회사 유딘엔지니어링, 유딘테크 주식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금채무자들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 주식회사 이멕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여,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가압류신청 당시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압류결정도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가압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과 피고들의 가압류 총 청구금액 및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은 별지「압류 및 배당 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집행권원의 확정 (1) 이어 원고들과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1223호로 위 L 등을 상대로 체불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4. 12. 31. 위 L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2015. 1. 23.까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의 지급을 하도록 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이의하여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에 대한 위 판결 및 피고들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된 원금은 별지「압류 및 배당 내역」의 각「집행권원상 원금」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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