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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9 2016가단102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원고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43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2. 3. 위 법원으로부터 ‘K은 원고에게 378,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2. 25. 확정되었다.

나. 영미건설 주식회사의 공탁금 배당 1) K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영미건설 주식회사는 K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자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6246호로 위 1억 원을 집행공탁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09. 9. 14. 원고 및 피고 A, B, C, D, E, F, G, H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피고 A 1 임금채권자 2,624,240 2,624,240 피고 B 1 임금채권자 1,695,002 1,695,002 피고 C 1 임금채권자 2,523,601 2,523,601 피고 D 1 임금채권자 2,302,225 2,302,225 피고 E 1 임금채권자 1,008,820 1,008,820 피고 F 1 임금채권자 6,299,997 6,299,997 피고 G 1 임금채권자 2,523,225 2,523,225 피고 H 1 임금채권자 2,971,017 2,971,017 원고 2 배당요구채권자 349,322,077 74,733 3)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8340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위 피고들은 위 각 배당액을 수령하였다. 다. 상진건설 주식회사의 공탁금 배당 1) K에 대하여 116,829,892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진건설 주식회사는 K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자 201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353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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