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94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탑이엔에프(이하 ‘탑이엔에프’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1602 물품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해 탑이엔에프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5. 4. 2.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8586호로 청구금액을 21,450,30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탑이엔에프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5. 4.경 200,724,187원(= 원금 196,514,079원 지연이자 4,210,108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1,450,3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 뿐만 아니라 아신산업(주)이 2013. 12. 16. 17,051,899원을 가압류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 23.까지 14명의 채권자가 가압류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압류가 경합된 사실, 피고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363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원리금 전액을 집행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