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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3170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등산복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이하 ‘베이런’이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 64,576,600원을 받을 채권자이다.

(2) 피고는 베이런으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보전처분 및 집행권원의 획득 (1) 원고는 2014. 6. 9. 청구금액을 64,576,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89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4. 6.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4. 6. 23. 베이런을 상대로, 64,576,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315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 (1) 원고는 2014. 8. 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64,576,600원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762,708원(= 64,576,600원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4. 7. 2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07,688원 이 사건 지급명령 절차비용 55,020원)을 압류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5399, 아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대금의 정산 피고와 베이런은, 피고가 공급받은 등산복 대금 583,376,099원에서 하자가 발생한 수량만큼의 금액 78,376,099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대금을 505,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2015. 3. 26. 피고와 베이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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