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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96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차량은 2018. 5. 18. 11:45경 부천시 F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의 이면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도달하여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이 정차 중이던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2)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지나가던 중에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8. 6.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만 원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한 28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2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우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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