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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451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2. 7. 17: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3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공간에 원고 차량을 후진주차 방식으로 주차하기로 마음먹고, 주차공간 앞에 원고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주차공간 바로 앞에 평행주차된 다른 차량을 밀어 원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 다음,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원고 차량을 잠시 앞으로 진행시킨 후 후진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정차해 있다가 원고 차량이 후진주차를 위해 잠시 앞으로 전진하자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후진을 계속하여 피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5. 2. 23. 220,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후진주차를 하기 위해 평행주차된 차량을 미는 행동 등을 모두 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후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후진주차를 위해 잠시 전진하자 곧바로 피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켰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50%이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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