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 20: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E(23 세 )에게 니꼬 미 우동 한 그릇,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영수증( 수사기록 14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