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6. 05: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업 주인 피해자 D에게 소고기 국밥 3 그릇, 밀면 1 그릇, 소주 3 병 등 시가 29,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