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6회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691』
1. 피고인은 2015. 10. 7. 02:20 경 서울 서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E 1 그릇, 청하 1 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23:10 경 서울 마포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쫄 쌈닭 1마리, 맥주 1 병, 소주 1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2. 11:30 경 서울 마포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