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과천시 C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들은 2015. 1.경 G 소유의 하동군 H 토지(1,469㎡)에 대하여 매도인 G와 매수인 I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9.경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거래금액 3,100만 원)의 매매 중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보수인 279,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통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은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