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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22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D의 진술과 토지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점에 관한 강화군청의 사실조회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매매를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이고,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대가는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5. 자신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D 소유 부동산인 ① 인천 강화군 E, F, G, H, I, J, K, L 총 8필지를 M에게 7,12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② E, F, G, H, I, J, K, N, O 총 9필지를 6,770만 원에 P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③ E, F, G, H, I, J, K, Q 총 8필지를 R에게 6,7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④ E, F, G, H, I, J, K, S, T, U, V 총 11필지를 W, X에게 2억 2,6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각 중개하고, ⑤ 2016. 8. 18.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 F, G, H, I, J, K, Y 총 8필지를 Z에게 7,4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총 4,561,650원(부가세 별도)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6. 8. 6.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에는 ‘2016. 8.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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