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업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 25.경 F과 G의 공동등기로 되어 있는 경기 가평군 H 및 I 임야 합계 458,759㎡를 매매대금 11억 8천만 원에 매도중개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로서 F으로부터 5,500만 원, G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그 금원 중 매수인 측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J의 K 이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매수인인 L 교회 측에 수고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1,5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여,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인 1,062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내지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증,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H 및 I 임야 합계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