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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36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 1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법정수수료(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상가건물의 매도를 의뢰한 F와 그 매수인인 G, H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매매가 11억 원에 중개하면서 F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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