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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6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G는 공동피고인 B에게만 금품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G 소유의 하동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인 G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B과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G로부터 수수하기로 공모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원심 소송비용 중 1/5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경기 과천시 C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과 B은 2015. 1.경 G 소유의 하동군 H 토지(1,469㎡)에 대하여 매도인 G와 매수인 I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기존의 공소사실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문구와도 일치하고,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러워 이와 같이 고쳐 쓴다.

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5. 2. 9.경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거래금액 3,100만 원)의 매매 중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보수인 279,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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