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누2987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배○○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대표자 이사장
소송수행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12. 선고 2005구합23664 판결
변론종결
2006. 10. 11 .
판결선고
2006. 10. 25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8.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취임한 후, 2000. 4. 29. 한 · 일어업회담 준비를 위한 국 · 과장 회의를 주재하던 중 간경화의 합병증인 간성혼수 ( 肝性昏睡 ) 로 쓰러져, 2000. 5. 23. 자로 의원면직하였고, 2000. 6. 19.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04. 12. 경 피고에게 1996. 10. 18. 경부터 치료받은 ' 간경변, 간이식상태 ’를 상병명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2. 4. 「 원고의 간경변은 기존질환인 B형 만성간염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발생된 것이어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다 ( 이하 ' 요양불승인처분 ' 이라 한다 ) .
다. 또 원고는 2005. 3. 경 피고에게 원고의 ' 간이식 후 상태 ' 를 폐질상태로 하여 장해연금 지급청구 ( 이하 ' 이 사건 청구 ' 라 한다 )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22. 원고의 폐질의 원인이 된 질병은 직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 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진행하여 간경변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장해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 이하 ' 재심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재심위원회는 2005. 6. 22. 「 원고의 간경변의 주된 발생원인은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지만, 주기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1999년경 원고의 고사 ( 固辭 ) 에도 불구하고 차관보로 임용되어 통상의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인 한 · 일, 한 · 중, 한 · 러 어업회담의 준비와 국제회담에 따른 초과근무, 야간근무 등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의 진행속도가 더 빨라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
우에 해당되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는 이유로, 위 ‘ 요양불승인처분 ' 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장해연금에 관련된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 원고가 간이식수술을 받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여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 ( 폐질 )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 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67. 11. 21. 수산청 산하인 국립수산진흥원의 수산연구기사로 임용된 이래, 1994. 7. 1.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국장과 어업진흥국장을 거쳐, 1997. 7. 1. 부터 국립수산진흥원장으로 근무하였다 . ( 2 ) 원고는 20여년 전부터 ‘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 진단을 받았고, 1993년경에는 간경변 ’ 으로, 1996. 10. 경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수감 직후 간경변의 합병증인 복수 , 간부전증, 간성혼수 ' 로 각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만성 간질환 환자이다. 이에 원고는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관리를 해왔고,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
( 3 )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1999. 6. 경부터 시작되는 일본 · 중국 · 러시아 등 각국과의 어업협상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로 원고를 지명하였다. 이를 사전 통보받은 원고는 자신의 위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 직을 수차례 고사하였지만, 정부 당국은 1999. 5. 18. 원고를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발탁, 임용하여 외국과의 어업협정과 수산정책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통상적인 차관보로서의 업무인 수산업 전반에 걸친 계획과 집행업무 이외에, 시한이 촉박한 중국 · 일본 · 러시아와의 각 어업협정 준비에 전력을 쏟았고, 이를 위하여 밤샘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 4 ) 원고는 1999. 7. 경부터 한 · 일어업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 임무를 맡아 실무자들과 밤새워 협상안을 마련하고, 한 · 일 양국을 번갈아 왕래하며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의 자원관리, 2000년도 한 · 일 어획쿼터 ( 할당량 ), 조업조건 등에 대한 협상업무를 수행하였다 .
( 5 ) 원고는 위 한 · 일어업협상 업무와 병행하여, 1999. 11. 경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명태어획쿼터 등을 결정하는 한 · 러어업회담 준비에 착수하여, 1999. 11. 29. 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한 · 러어업협상에서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러시아 대표단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위 회담의 시한은 당초 1999. 12. 4. 까지였으나 그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까지 회담기간을 연장하고 러시아 수석 대표와 밤샘 단독 협상을 진행하였다 .
( 6 ) 당시 원고는 1999. 12. 4.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정식집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을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러시아 수석대표와 대작 ( 對酌 ) 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소주와 러시아의 보드카를 여러 병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르는 등,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로 인하여, 1999. 12. 5. 오전 원고와 러시아 대표와의 담판 결과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 ( 7 ) 원고는 그 다음 날인 1999. 12. 6. 09 : 00경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회담 경과를 보고하고 차관보실로 돌아와 있다가 그 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원고는 서울보라매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식도정맥 결색 및 복수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에 대한 간기능검사 결과를 1999. 11. 4. 에 했던 검사와 비교하면, 혈액응고수치 ( 정상 : 70 % ) 는 63. 6 % 에서 48 % 로 감소, 알부민수치 ( 정상 : 3. 8 ~ 5. 1 ) 는 3. 1에서 2. 5로 감소, 황달수치 ( 정상 : 1. 2 ) 는 3. 3에서 5. 8로 증가되어 모두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
( 8 ) 이에 원고는 상당기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위 한 · 러어업협상 결과인 합의서 작성 등 후속조치와, 곧 개최될 한 · 일어업협상의 준비를 위하여 1999 .
12. 7일, 8일, 10일에도 외출 형식으로 병원에서 사무실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
그 무렵 원고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외에는 당면 현안을 처리할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9 ) 원고는 1999. 12. 10. 조기퇴원한 뒤, 한 · 일어업협상 중 2000년 한 · 일어획쿼 터회담의 시한에 맞추어 1999. 12. 20. ~ 23. 사이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 · 일어획 쿼터회담에 대한민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협상을 주재하고 늦은 밤까지 협상준비를 하면서 협상타결을 이루어냈다. 그 이후에는 위 어업협상의 결과를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어업관련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일과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00. 3. 7. ~ 9. 사이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 · 일김수출쿼터 회담에도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김수출 쿼터물량을 60만 속에서 120만 속으로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이어 한 · 중어업회담을 위한 실무자급회의 및 민관합동연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 .
( 10 ) 원고는 증세가 악화되어 2000. 3. 26. 부터 4. 7. 까지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였으면서도 2000, 4. 1. 부터 4. 7. 까지 매일 외출 ( 출근 ) 하였고, 2000. 4. 18. 부터 4. 28. 까지도 입원하였지만 2000. 4. 20일, 21일, 27일, 28일에도 각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이 무렵 보라매병원에서 검사한 원고의 혈액응고수치, 알부민수치, 황달수치 등은 앞서 1999. 12. 경 크게 악화된 이래, 별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 ( 11 ) 원고는 2000. 4. 29. 오전 사무실에서 한 · 일어업회담 준비를 위한 국 · 과장회의를 주재하던 중 ' 간성혼수 ' 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자 원고는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 5. 1. 공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리고 복수 및 간성혼수가 회복되지 않는 등 간부전 증세가 지속되자 의사의 권유로 2000. 6. 16.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고 2000. 7. 12. 경 퇴원하였다 . ( 12 ) 원고는 간이식수술 이후 약 1년까지는 매일 면역억제제, 항바이러스제, 혈전 예방제, 이뇨제를 1일 5, 6회씩 복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 헤파빅 주사 ' 를 2주마다 1회씩 맞다가, 퇴원 1년 후부터는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분량이 감소되고 주사를 맞는 기간도 길어져 현재는 매일 면역억제제인 ' 셀셉트 ' 6정, ' 사이크로스포린 ' 2정을 2회에 나누어 복용하고 ' 헤파빅 주사 ' 도 1개월에 1회씩 맞고 있으나, 지속적인 검진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
( 13 )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경변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편, 간경변 환자는 반드시 지속적인 검진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생활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안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식욕저하, 영양결핍, 저항력이나 면역기능의 저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음주는 일반적으로 간기능 장애에 영향을 주는데, 알콜성 간질환은 물론이고 바이러스형 간질환의 진행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던 보라매병원은 「 원고의 간경변증 악화는 단기간 내의 과로나 음주 등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입원 당시 외출을 만류하였으나 원고 자의로 자주 외출하였다. 이후 간부전 증세가 지속되고 회복되지 않아 간이식수술을 권유하였다 」 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 14 ) 한편, 원고는 2003. 7. 15. 장애인복지법상 ' 5급의 간장애인 ’ 으로 판정되어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보훈청은 2005. 9. 경 원고를 ‘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 로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 흉복 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 의 판정을 하였다 .
( 15 ) 서울아산병원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 간이식 후 치료상태 ’ , 간의 기능장애가 남아 지속적인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하고, 기존질환의 재발, 이식거부 방지 치료를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평생 필요하며, ‘ 간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 폐질 5등급에 해당한다 」 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
[ 인정근거 ] 갑 1, 4 내지 2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연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 공무상 질병 ' 이라 함은 '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 을 의미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아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두610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 .
( 2 ) 위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의 질병 ( 복수, 간성혼수, 간부전증 등의 간경변증 ) 이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
우선 원고는 오래전부터 만성 간염에서 비롯된 간경화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던 자이므로, 위 질환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경변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기는 하다 .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해양수산부 차관보로서 일본, 러시아 등 각국과의 국제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직접 협상을 준비,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감내하기 힘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기존의 간질환으로 인한 건강관리상의 이유로 위 직책을 고사하였는데도 적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맡게 되었고, 그 임무는 종전에 원고나 다른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통상적으로 맡아오던 직무와도 다르며, 훨씬 더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 ③ 위와 같이 부여받은 임무의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고 건강관리를 하는 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임무수행중 1999. 12. 6 .
' 간성혼수 ’, ‘ 복수 ’, ‘ 식도정맥류가 발생하고 각종 수치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함에 따라 충분히 요양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이 생겼는데도 ( 이러한 환자에게 ' 절대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심지어 일본으로 며칠씩 출장을 감으로써, 간경변증의 치료와 회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이는 점 ( 어업협상 진행중 악화된 원고의 각종 검사수치가 회복되지 않았다 ), ④ 특히 간질환자는 금주 ( 禁酒 ) 를 요하는데도 국제협상의 타결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과도한 폭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맞물려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악화된 증상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⑤ 결국 원고는 2000. 4. 29. 다시 간성혼수로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공직을 사임하는 한편, 타인의 간을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해양수산부 차관보로서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과로 및 음주가 간경 변증의 주된 원인과 겹쳐짐으로써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한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 ( 3 ) 나아가, 원고가 장해 ( 폐질 )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
원고는 간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일단 간경변 치료가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재발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하여 평생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간기능을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간이식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내지 24조, [ 별표 2 ] 의 규정에 비추어 적어도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 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장해연금의 지급요건인 폐질상태에 있다 . ( 4 )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원고의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홍
판사 윤현주
판사 문광섭
별지
관련법령
제25조 ( 급여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 ·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
제42조 ( 장기급여 )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제51조 (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
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45조 (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 이하 " 폐질등급 " 이라 한다 ) 은 별표 2와 같
으며, 폐질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 폐
질상태에 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
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
②제1항의 폐질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00. 12. 30 >
[ 별표 2 ] 폐질등급 ( 제45조 관련 )
제5급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제11급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조 ( 공무상 질병 )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
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11.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 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 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
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
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
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22조 ( 폐질인정기준 )
①폐질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
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폐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확정된 날로 본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폐질진단일을 폐질
이 확정된 날로 본다 .
제23조 ( 폐질상태의 분류 및 판정 )
영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결정은 별표 2의 판정기준에 의한다 .
제24조 ( 폐질등급의 결정 )
①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폐질상태가 영 별표 2의 폐질등급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질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폐질등급으로 결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결정에 있어서는 폐질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폐질정도, 노
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별표 2 ] 신체부위별 폐질등급 판정기준 ( 제23조 관련 )
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일반원칙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정도는 해당장애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
정한다 .
나. 흉복부장기의 장애
( 1 ) 영 별표 2에서 " 흉복부장기의 장애 " 라 함은 심장 심낭 · 폐장 · 늑 ( 흉 ) 막 · 횡경막, 간장 · 위장 ·
소장 · 십이지장 · 담낭 · 비장 · 췌장 · 직장 · 복막 · 신장 · 방광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 5 )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나 중도 ( 重度 )
의 간경변증, 중도 ( 重度 ) 의 심부전증 또는 중도 ( 重度 ) 의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자는 제5급
제3호를 적용한다 .
( 6 )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 또는 만성신
부전증 상태, 중등도 ( 中等度 ) 의 간경변증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자는 제7급 제5호를 적용한다 .
( 7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또는 경도 ( 輕度 ) 의 간경변증 · 신장장애, 경도의 심근경색증, 부정맥 ,
심장전도장애 상태에 있는 자는 제9급 제11호를 적용한다 .
( 8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1급 제11호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