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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15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유부남인 피해 자가 가족행사 참여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 집에 찾아가 너의 처에게 알리겠다, 네 엄마한테 알리겠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 봐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하다가, 급기야 2016. 8. 경에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경 피해자에게 임신 중절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 돈을 주지 않으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너희 가족에게 보낼 것이고, 집으로 찾아가 모두 엎어 버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 경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위 2,000만 원은 헤어지자는 피고인의 말에 B이 함께 쓰자고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지 피고인이 갈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B은 2016. 5. 경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B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연인 관계는 B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2017. 2. 2.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고, 피고인이 B의 배우자인 D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린 2017. 5. 경에도 거의 끝나기는 하였으나 2017. 10. 경 또는 11. 경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인 점, ② 또한 D은 피고인과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B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의하면 B은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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