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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538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 B의 진술, 피해자가 2017. 1. 11.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각서, 피고인이 2017. 2. 1. 피해자에게 보낸 “내거 도”라는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계속 받는 가운데 불륜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42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유부남인 피해자가 가족행사 참여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 너의 처에게 알리겠다, 네 엄마한테 알리겠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하다가, 급기야 2016. 8.경에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7. 1.경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수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너희 가족에게 보낼 것이고, 집으로 찾아가 모두 엎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항목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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