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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41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해소금 및 관련 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이성 관계였는데, 2015. 11.경 피고가 “싸게 나온 소금을 사려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간청하자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2015. 11. 27. 2,000만 원을 피고의 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는 1년 후 위 돈을 모두 변제하고, 매월 3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금전 대여일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2015. 9.부터 2016. 6.까지 원고와 피고가 재혼을 약속하고 동거할 당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 돈을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펜션 임대료, 생활비, 원고의 노모가 있던 요양병원 비용, 자동차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위 돈에 관하여 “피고가 사해소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5. 11. 27. 피고의 딸인 C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위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가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제기와 이자 등을 기재한 차용증 또는 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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