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9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B이 피해자 C(45 세) 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B과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0. 03: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B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 불륜관계다.
집에 다 알리겠다.
아들한 테도 알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B의 불륜관계를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