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7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 세) 의 처인 C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C 와의 관계를 끝마치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 등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3. 12: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C를 만나면서 쓴 1,000만 원을 달라, 아파트 동하고 7 층 집도 알고 있다,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C 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 11. 23. 17:18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를 내일 아침까지 안 보내주면 집으로 찾아가서 C 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기족들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7. 11. 24. 13: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701 호실에 찾아가니 문을 안 열어 주고 사람이 없던데, 4월부터 C를 만 나 한 달에 150 만원씩 썼는데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