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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851
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년경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업체인 ㈜D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전과자 만들 수 있다, 카드론으로 먼저 대출받을 것이니 이를 니가 변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경까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너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달라”, “니가 나를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달라”, “과거 노래방에서 나를 성추행했다고 알리겠다”, “B을 회사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저지르지 않은 범행까지 추가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희롱 문자를 보았다, 회사에 찾아가 범죄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회사 홈페이지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게시하겠다, 전과범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2013. 11.경 피해자에게 “회사에 찾아가서 알리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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