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E는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각각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피고인 및 E의 각 근무 기간에 피고인 및 E와 각 공모하여, 그 곳에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야밤’, ‘섹밤’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1만 원 내지 8만 원 중 8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I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으로 하여금 2014. 9. 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은 피고인, E와 각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H, J, K, L, M,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범행내용,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초범 인터넷 광고 이용 알선 가담기간 9일, 가담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