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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가 서울 강서구 D(같은 구 E) 건물 3층에서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3:00경 C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G,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65,000원 및 7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B, I으로 하여금 그곳 업소 10번 방 및 6번 방에서 각 G, H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8. 23:00경 위 ‘F’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 업소 10번 방에서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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