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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9 2019가단102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피고가 자백간주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기간 2018. 9. 22.부터 2020. 9. 21.까지로 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9. 1.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25. 미납한 월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9. 5. 28.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함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2019.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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