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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7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PIN번호를 C으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속칭 ‘대포계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위 D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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