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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27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5.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회사 C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때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7.경 화성시 팔탄면 소재 팔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 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기 전에 대출을 받는 데 왜 체크카드가 필요한지 등을 묻지 않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C 과장’이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7. 10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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