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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64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회사 돈으로 인지세를 당신계좌로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일련번호를 찍어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380만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일련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약속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계좌가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 되어 지급정지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대출의 마지막 절차다. 전에 알려준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으니, 새로운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 1,000만원을 직원 명의로 입금해 주겠다. 그 돈을 출금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PIN번호를 사진 찍어 D으로 보내주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다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F 계좌번호(G)와 H 명의의 F 계좌번호(I)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J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2019. 4. 15. 18:33경 1,000만 원을 E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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