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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05 2013가단167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군 K(현재 파주시 L)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파주군 M 임야 48,50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파주군 K에 주소를 둔 N’가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파주시 O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의 증조부 N가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 망 P이 1950. 11. 7. 호주상속하였고, 원고의 부인 망 Q이 1971. 3. 25. 이 사건 O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망 Q이 사망하여 원고가 1982. 5. 22.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한 후 1990.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61. 11. 24. 파주시 H 전 1,152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66. 12. 27. H 전 142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및 I 전 2,380㎡(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1974. 8. 30.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망 J에게 1960. 8. 14.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J은 1977. 10. 1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망 J은 2010. 10. 27.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이 망 J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O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N로부터 순차 이를 상속받은 소유자이고, 이 사건 O 토지와 이 사건 H, I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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