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장단군 Q리(행정구역 변경 후 파주시 Q리) 일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O 분묘지 2,560평(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파주군 R리에 주소를 둔 S가 대정 2년(1913년) 11. 2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파주군 T리(행정구역 변경 후 파주시 U리) 일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V 전 968평(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파주군 R리에 주소를 둔 S가 대정 2년(1913년)
6.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파주군 W리(행정구역 변경 후 파주시 X리) 일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Y 전 655평에 관하여 당시 파주군 Z리에 주소를 둔 AA가 대정 2년(1913년)
6.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파주시 Y 대 2,165㎡에 관하여 원고 A의 조부인 AA가 사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3. 28. 대한민국은 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9118, 2008가단57(독립당사자참가의소)]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O 토지와 V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선대인 AA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O 토지와 V 토지는 행정구역변경과 면적환산 및 지목변경을 거쳐 청구취지 기재 토지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AA의 피상속인으로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지분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청구취지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진정명의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