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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9240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D 답 50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성부 중부 장통방 동곡(장통방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중부 8방 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남대문로1가, 관철동, 종로 1, 2, 3가, 서린동, 장사동, 묘동, 봉익동, 관수동 각 일부에 해당)에 주소를 둔 E(E)가 사정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2. 9. 25. F 답 153평과 G 답 35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F 토지는 1979. 11. 14. 파주시 C 답 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85.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파주농지개량조합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조부로서 서울 종로구 H에 본적을 둔 E(E)는 1915. 2. 4.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M(1917. 1. 28. 경성부 I, 1917. 9. 29. 경성부 J, 1918. 4. 17. 경성부 K에서 각 이거한 후 L로 호적재제)가 단독상속하였다.

마. M가 1972. 11. 15. 사망하여 그 처인 N(상속지분 2/13), 장녀인 O(상속지분 1/13), 장남인 원고 A(상속지분 6/13), 차남인 원고 B(상속지분 4/13)이 공동상속하였고, N가 1981. 12. 24. 각 사망하여 장녀인 O{상속지분은 11/117(= 1/13 + 2/13 × 1/9)}, 장남인 원고 A{상속지분은 62/117(= 6/13 + 2/13 × 4/9)}, 차남인 원고 B{상속지분은 44/117(= 4/13 + 2/13 × 4/9)}이 공동상속하였고, 위 O이 2013. 4. 5. 자신의 상속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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