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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31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 25. 절도죄로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 31. 특수 절도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4. 8. 특수 절도 미수죄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7. 6. 특수 절도죄 등으로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8. 15: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원룸 텔 109호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기어 2 스마트 워치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11:4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교회 4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 50만 원 상당의 G6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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