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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6 2015고합284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마스크 2개(증 제2, 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2. 2. 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2. 4. 1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2. 4. 16. 같은 검찰청에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았고,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4. 1.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4. 4. 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았다.

『2015고합284』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1:20경 부천시 원미구 G 건물에서 내부에 영업을 종료한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판넬을 넘는 방법으로 위 건물 1층 44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상점으로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3. 23:40경부터 2015. 6. 1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27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목포시 J, 402동 704호에 있는 I의 숙소에서 I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전남 진도군으로 여행할 경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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